창녕군, 농촌지원발전기금 융자 지원
창녕군, 농촌지원발전기금 융자 지원
  • 정규균
  • 승인 2019.01.13 18: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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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올해 농촌지원발전기금에 대한 융자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이달 말까지 융자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또한 농가의 경영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3년부터 자체적으로 농촌지원발전기금을 조성해 융자지원 대상자에게 초저금리로 영농자금을 활용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창녕군에 주소를 둔 농·어업관련 개인, 법인, 생산자단체이며, 지원한도는 농·어업인 3000만원∼5000만원, 법인·생산자단체는 5000만원이며, 농가부담 금리는 1%이다.

지원된 사업비는 농자재구입, 시설·장비 임차, 유통·가공·판매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과 시설 및 기자재의 개선 확충 등에 필요한 시설자금으로 활용 가능하다. 단, 농업외 사업과 부동산 매입자금, 인건비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이달 말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자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2월말에 확정되며, 융자는 3월초부터 농협중앙회 창녕군지부에서 받을 수 있다.

정규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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