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X경남본부,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제도 시행
LX경남본부,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제도 시행
  • 이은수
  • 승인 2019.01.14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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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한국국토정보공사 경남본부(본부장 김용하)와 경상남도는 농업인·국가유공자·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제도를 시행한다.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해당연도 수수료의 30%를 감면하는 제도로써 농업인이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저온저장고 건립, 곡물건조기 설치),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와 국가유공자(유가족 포함), 장애인(제1급~제3급)이 본인 소유의 토지를 측량의뢰 할 경우 감면 받을 수 있다. 감면혜택을 받으려면 농업인의 경우 자치단체(읍·면·동)장이 발급하는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확인서,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통지 문서를 제출해야 하며,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은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증명서(카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경계복원측량 할인제도와 반환업무 재의뢰 감면서비스 제도를 도입해 시행한다.

경계복원은 지적도에 나와 있는 경계를 현장에 표시하는 측량으로써 경계복원측량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동일인이 재의뢰 하는 경우 경과기간에 따라 해당년도 수수료의 50~90%까지 감면 받을 수 있고, 측량의뢰인의 사정 등으로 측량 취소 후 1년 이내 재의뢰 시 기존 공제금액(종목별 기본단가의 30%)의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김용하 한국국토정보공사 경남본부장은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유공자·장애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수수료 감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도내 각 자치단체 지적측량신청 접수창구로 문의하면 된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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