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7000억 지원
경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7000억 지원
  • 정만석
  • 승인 2019.01.14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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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자금 용도에 건축·매입 포함
제조혁신 등 1000억원 별도 배정
경남도가 올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7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융자 지원하기로 하는 등 중소기업 기 살리기에 나섰다.

14일 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7000억원을 지원키로 한 가운데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7000억 규모는 지난해보다 1500억원이 확대된 금액이다.

도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운용해 경남 경제의 재도약과 혁신 성장을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다양한 자금지원 방안을 보완해 보다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우선공장 신축·증축·개축으로 한정된 ‘시설자금’의 용도를 사업장의 건축·매입·임차비까지 지원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시설자금의 상환기간도 5년, 8년, 10년으로 다양화해 기업의 자금 상환 능력에 따라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제조업혁신 및 신성장산업 육성 특별자금’ 1000억원을 별도 배정했다. 4차 산업 혁명에 대응한 제조혁신과 항공·우주, 지능형기계 등 경남의 대표적인 전략산업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 가운데 제조업혁신자금은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자금 지원을 우대한다.

스마트화 및 관련 설비 구축에 40억 원의 한도에서 2%의 이차 보전을 지원한다.

앞서 도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보증과 연계한 스마트공장 구축 금융상품인 ‘경남 스마트 팩토리 론’을 출시했다. 연간 최대 3%의 이자를 우대 지원함에 따라 영세 기업의 자금조달이 한층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신성장산업육성자금’은 항공우주산업, 지능형 기계산업, 나노융합부품산업·항노화바이오산업 가운데 대표 업종 코드에 해당하며, 핵심품목을 취급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우대 이자를 지원해 지역의 전략산업 육성을 도울 계획이다.

신청절차는 경남도 홈페이지나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 공고된 2019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참조하면 된다.

지원신청서 등 구비 서류를 경남도와 협약된 12개 시중은행에서 접수하면 된다.

조현옥 도 경제기업정책과장은 “이번 자금 확대 조치가 도내 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고, 중장기 시설투자 증대로 이어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만석기자 wood@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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