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적호, 실종자 1명 선체서 시신으로 발견
무적호, 실종자 1명 선체서 시신으로 발견
  • 강동현기자·일부연합
  • 승인 2019.01.14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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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양 후 물빼기 작업 중 발견
마지막 실종자 1명 수색작업
무적호, 낚시금지구역서 조업

통영 욕지도 해상에서 전복된 낚시어선 무적호 실종자 2명 중 1명이 사고 나흘째인 14일 시신으로 발견됐다.

통영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50분께 무적호 기관실에 있는 발전기실에서 사고 실종자 임모(58)씨가 발견됐다.

해경은 전날인 13일 여수로 예인됐다가 이날 전문업체를 통해 인양한 무적호 선내에서 배수작업을 한 다음 수색하던 중 임씨 시신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임씨 시신은 전남 여수병원에 안치됐다.

해경은 지문 및 유가족 상대 확인을 통해 임씨 신원을 최종적으로 확인했다.
발견 당시 임씨는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해경은 사고 직후 해경 잠수사(2인 1조)와 해군이 바다에 뒤집혀 있던 무적호 선내에서 모두 9차례 수색했지만 공간 협소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공기통을 착용한 잠수사가 수색하지 못할 정도로 공간이 좁은 데다 장애물 등으로 수색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견된 시신이 무적호 탑승자로 최종 확인됨에 따라 사망자는 4명으로 늘고, 실종자는 1명으로 줄었다.

해경은 마지막 실종자 정모(52)씨에 대한 수색작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전복된 무적호는 낚시금지구역에서 낚시하고 귀항하던 중 참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통영해결은 무적호에 타고 있다가 구조된 이 선박 사무장 김모(49)씨로부터 욕지도 남쪽 공해상에서 갈치낚시를 한 뒤 여수로 돌아가던 중 3000t급 화물선 코에타와 충돌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고 전날인 10일 전남 여수에서 출항한 뒤 ‘갈치가 잘 잡힌다’는 공해상의 욕지도 남쪽 40∼50마일까지 내려가 갈치낚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10일 오후 6시부터 사고 당일인 11일 오전 3시 50분까지 갈치낚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이들을 태운 무적호는 뱃머리를 돌려 다시 여수로 돌아오던 중 화물선과 충돌해 전복됐다.

사무장 김씨는 올해부터 법이 개정돼 공해상 낚시가 불법인지 몰랐으며 이번과 같이 먼바다로 나간 것은 처음이라고 해경에 진술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낚시 관리와 육성법’이 개정되며 공해상 낚시는 법적으로 금지됐다.

무적호가 전복된 채 발견된 욕지도 남방 43해리(약 80㎞)도 국제법상 어느 나라에 속하지 않은 공해였다.

이전까지 공해상 낚시는 불법이 아니었으나 이곳은 평소 파고가 높아 위험하고 안전관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올해부터 개정된 법안이 시행됐다.

국제법상 보통 육지로부터 12해리(약 22㎞) 떨어진 해상부터 공해로 본다.
이에 따라 낚시도 육지로부터 12해리 이내인 영해(영유권이 행사되는 해역)에서만 가능하다.

또 출항 3시간 만인 10일 오후 4시 6분 이후부터 무적호에 장착된 위치발신장치(V-PASS)와 선박 자동식별장치(AIS)가 소멸한 것과 관련해 ‘조업 사실을 숨기려 일부러 끈 적 없다’는 입장이다.
해경은 V-PASS와 AIS가 소멸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식을 맡겼다.

어선법상 위치확인 운항장치 설치·작동은 의무이지만 일부 어선은 어자원이 풍부한 조업 금지구역에서 명당을 독점하려고 장치를 꺼놓기도 한다.


강동현기자·일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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