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마산합포구, 지적 측량 수수료 감면 안내
창원시 마산합포구, 지적 측량 수수료 감면 안내
  • 이은수
  • 승인 2019.01.15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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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마산합포구(구청장 장진규)는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적측량 시 수수료를 감면한다고 13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농업인의 경우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저온저장고와 곡물건조기 설치), 농촌주택개량사업에 수반되는 지적측량이며,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과 장애인이다.

대상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약 1년 동안이며, 정부가 고시한 지적측량 수수료의 30%를 감면받는다.

감면신청은 지자체에서 발급된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사업 확인서, 농촌주택 개발사업 지원대상자 선정통지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증명서(카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측량접수 시 구청 민원지적과 내 측량 접수창구에 제출하면 된다.

마산합포구청 민원지적과(☎ 220-4157)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창원서부지사(☎ 220-4154)로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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