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농어촌진흥기금 신청 접수
남해군, 농어촌진흥기금 신청 접수
  • 이웅재
  • 승인 2019.01.15 2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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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이 농업유통 구조, 농촌일자리 등 농촌현안 해결을 위해 군내 농·어업인(단체 등)에게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16억 5200만원을 융자 지원한다.

상반기에 지원되는 농어촌진흥기금은 농자재 구입비, 시설·장비 임차료, 유통·가공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 13억 4200만원과 설비 및 기자재의 확충·개선 등에 필요한 시설자금 3억 1000만원이다.

지원대상은 지역 농·어업인과 군내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 관련법인, 생산자단체이며 지원을 희망할 경우 오는 31일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로 신청 접수하면 된다.

기금의 융자한도는 운영자금의 경우 개인 3000만원, 법인 5000만원이며, 시설자금은 개인 5000만원, 법인 3억원까지 지원된다.

상환조건은 운영자금이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시설자금이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대출금리는 연1.0%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농축산과(055-860-3908) 또는 신청인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이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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