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관리협회 창녕지회, 불법 포획도구 수거
야생생물관리협회 창녕지회, 불법 포획도구 수거
  • 정규균
  • 승인 2019.01.16 1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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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은 야생생물관리협회 창녕지회(회장 홍종권)가 16일 대합면 소야리 일대에서 야생동물 포획을 목적으로 설치해 놓은 올무, 덫 등 불법 포획도구에 대한 일제 수거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수거에는 낙동강유역환경청, 야생생물관리협회 경남지부 및 창녕지회 회원 등 30여명이 참여했다.

수거한 불법 포획도구는 30여개로 대부분 올무이며, 야생생물뿐만 아니라 집에서 기르는 개와 겨울 산행을 즐기는 등산객까지 위협하는 올무의 수거를 통해 야생생물 보호와 인명피해 예방효과를 얻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야생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죽이기 위하여 불법 포획도구 설치 또는 사용하는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군 관계자는 “밀렵행위 및 불법유통 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야생동물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밀렵·밀거래 행위의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정기적인 수거행사를 통해 야생생물 보호에 솔선해나가겠으니 군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정규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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