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기초단체간 상생·협력·협치 절실하다
광역·기초단체간 상생·협력·협치 절실하다
  • 경남일보
  • 승인 2019.01.16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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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5년 민선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이웃 기초자치단체들끼리 대립하고 갈등을 빚는 경우가 허다하다. 나아가 자치단체가 중앙정부와 대립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단체장이 직접 선출되면서 시장이나 군수가 도지사의 눈치를 살피는 일도 적어졌다. 이처럼 대립이나 갈등이 잦아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자치단체 모두가 제도상 각기 독립된 법인으로서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는데 있다. 각 지역의 운명은 각기 지역에서 결정한다는 논리가 강하게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지난 15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열린 ‘민선7기 제2차 시장, 군수 정책회의’에서 도정은 시정과 군정의 지원부서라며 앞으로는 각 시군과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를 위해 도청으로 출장 오는 시군 공무원들을 위해 시군 협력실 공간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 지사는 “도와 시군 간 적극적인 협치와 협력을 통해 여러 현안문제들에 대한 해법도 함께 찾고 경남의 그랜드비전과 시군의 발전이 일치될 수 있도록 공유하고 소통해 나가겠다”며 적극적인 협력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회의에 앞서 김 지사와 시장·군수 18명은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한 협약’도 체결했다.

민선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지방자치법에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은 상하종속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관계에 있다. 동시에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의 조례·규칙의 범위를 넘어설 수 없는 관계이기도 하다. 이런 여건을 고려, 김 지사가 각 시정과 군정을 펼쳐나가는 데 도정은 지원부서, 행정서비스기관이라는 관점을 늘 견지하고 있다는 점은 반길 일이다.

특히 민선자치제 시행 이후 기초단체 간 인사교류는 거의 끊겼다.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간에도 부단체장과 국장급 간부 몇 명만 이동될 뿐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한 곳에서만 근무한다. 광역과 기초자치단체는 상호간 폭넓은 의견 교환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 광역과 기초단체 간에 협력과 협치는 필수라고 할만큼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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