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 관리 실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국가대표 관리 실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 연합뉴스
  • 승인 2019.01.16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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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계 성폭혁 조사에 인권이 참여도 적극 검토
문화체육관광부는 국가대표 선수들의 관리와 운영 실태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문체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오영우 체육국장 주도로 브리핑을 마련하고 체육계 (성)폭력 비위 근절 대책에 대한 후속조치 내용을 소개했다.

문체부는 우선 진천선수촌과 태릉선수촌 등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성폭력이나 폭력이 일어났다는 점에서 선수촌 운영을 비롯한 대표 선수 관리 실태 전반에 대해 지난 11일 감사를 청구했다고 전했다.

선수촌 시설은 물론 선수촌에서 생활하는 선수, 지도자들에 대한 관리·운영 실태 등이 감사 대상이 될 예정이다. 그동안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와 합동으로 체육계 비리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했으나 또다시 성폭력 비위가 발생함에 따라 대국민 신뢰 확보 차원에서 감사원에 칼자루를 맡긴 것이다. 감사원은 규정에 따라 현장 조사를 거친 후 1개월 내에 공익감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감사에 착수하면 6개월 내에 결과를 발표하게 된다.

문체부는 “감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문제점이 지적되면 이를 지적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문체부는 체육계 (성)폭력 조사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참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앞서 민간 전문가가 주도하는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검토했는데 인권위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인권위가 직접 조사하게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여성가족부와 협력해 현행 성폭력신고시스템이 접근성과 관련 인력의 전문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조사해 개선방안도 제시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또 체육계 비리 업무를 전담하는 독립 법정법인인 ‘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체육회의 조사, 징계 기능 등을 가져가게 되는 스포츠윤리센터는 지난 11일 안민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등 여야가 공동 발의한 ‘운동선수 보호법’에 포함된 내용이다. 오 국장은 “문체부는 그동안 의원 입법을 통한 스포츠윤리센터 설립을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왔다”며 조속한 법 개정과 인력과 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 재정당국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종전보다 징계 수위를 강화하는 성폭력 관련 징계 체계도 오는 3월부터는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민간을 포함한 특별전담팀을 구성해 속도를 낼 계획이다. 오 국장은 “문체부는 교육부, 여가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 피해자 보호 대책 뿐만 아니라 성적 지상주의와 엘리트체육 육성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장기적 근본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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