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
진주시,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
  • 최창민 기자
  • 승인 2019.01.1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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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시책으로 다음달 7일부터 2019년 소상공인육성자금(350억원) 지원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는 신규 안정자금 신청자의 연중 고른 지원을 위해 1~3분기 각 100억, 4분기 50억원을 지원한다. 다만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받은 업체 중 대출금 최종상환 완료일이 1년 미만인 업체는 지원이 제한된다.

대상은 진주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제조·건설·운송·광업은 상시 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도매·소매·음식·서비스업은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업체로 경남신용보증재단 진주지점에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해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시중 7개 금융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1분기 신청기간은 2월 7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로, 신용도에 따라 최대 5000만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진주시는 융자금에 대해 2년간 연 2.5%의 이자를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2013년부터 시행한 소상공인 육성자금지원 시책이 소상공인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는 1110개 업체, 300억 원의 융자금이 지원됐다”며 “특히 올해는 작년대비 융자금 50억원, 이차보전금 2억원을 증액했다”고 했다.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재된 2019년 1분기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진주시 일자리경제과(749-8164) 또는 경남신용보증재단진주지점(743-5333)에 문의하면 된다.

최창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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