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이 오는 3월 31일까지 ‘2019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등을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을 제공하고 행정사무의 효율적 행정업무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된다.
군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조사 △복지부 사망의심자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거주 및 생존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여부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의 전입신고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 정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읍·면에서는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세대별 명부에 의해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여부 등에 대해 전 세대 방문조사로 실시한다.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사실조사 기간 중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신고를 통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까지 경감해 주며, 경제적 사정 등 관련법에 따라 특정사유에 해당할 경우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편익 뿐 아니라 각종 행정처리의 지표가 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합동조사반이 사실조사를 위해 대상 세대를 방문할 경우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등을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을 제공하고 행정사무의 효율적 행정업무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된다.
군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조사 △복지부 사망의심자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거주 및 생존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여부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의 전입신고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 정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읍·면에서는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세대별 명부에 의해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여부 등에 대해 전 세대 방문조사로 실시한다.
특히 사실조사 기간 중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신고를 통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까지 경감해 주며, 경제적 사정 등 관련법에 따라 특정사유에 해당할 경우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편익 뿐 아니라 각종 행정처리의 지표가 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합동조사반이 사실조사를 위해 대상 세대를 방문할 경우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원경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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