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원 특례사업 조건부 가결 ‘후폭풍’
민간공원 특례사업 조건부 가결 ‘후폭풍’
  • 정희성
  • 승인 2019.01.16 19: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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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대책위 “전면 재검토하라” 반발
진주시 “업체와 계속 개발비율 조율”
업체 “검토할 사항 많다” 유보 입장
속보=진주시 도시공원위원회가 지난 15일 가좌공원(82만㎡)과 장재공원(22만㎡)의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과 관련해 우선협상대상자 안(案)을 조건부 가결한 가운데(본보 16일자 4면 보도)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도시공원위원회는 당일 비공원시설과 아파트 세대 축소, 공원시설 증가를 전제 조건으로 조건부 가결했다. 참석자 12명 중 10명이 조건부 가결에, 1명은 원안 수용, 1명은 부결에 표를 던졌다.

이에 가좌·장재공원 시민대책위는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진주시에 “불공정한 민간공원개발 조건부 수용 결정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도시공원위원회는 3시간 30분 만에 이 엄청난 사업을 검토해 조건도 명확하지 않은 조건부 수용이라는 졸속 결정을 내렸다”며 “조건의 내용이 아파트 세대수 축소, 공원시설 증가 등인데 명확하지 않다. 시민사회는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도시공원위원회 개최 중단을 포함해 진주시에 공론화 위원회 구성,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의 평가 서류와 평가 점수 공개 등 4가지 요구를 했지만 어떤 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파트 세대수 축소라는 막연한 조건은 조건부 수용이 아니다. 조건부 수용은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해야 한다 예를 들면 3000세대를 제안한 가좌공원은 2000세대, 1220세대를 제안한 장재공원은 800세대라는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해야 한다”며 “시민사회는 도시공원위원회의 졸속, 엉터리 조건부 수용에 대해 규탄하며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도시공원위원회의 결정으로 가좌·장재공원은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우선협상대상자를 이 안을 받아들일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장재공원 우선협상대상업체 관계자는 “민간업체는 수익이 나야 공사를 한다. 아파트세대수를 축소하라고 하는데 검토할 사항이 많다”고 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도시공원 일몰제(내년 6월 30일)까지 사업계획변경, 협약체결 등을 해야 한다. 시간이 많지 않다”며 “개발비율은 업체와 계속 조율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민간공원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 절차상 하자나 특혜는 없었다”며 “공론화 위원회 구성은 찬반세력 조성 등 시민여론 분열을 조장할 뿐이다”고 강조했다.

정희성기자 raggi@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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