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설 명절 과대포장 행위 단속
창원시, 설 명절 과대포장 행위 단속
  • 이은수
  • 승인 2019.01.17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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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포장 위반행위자 300만원 이하 과태료’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오는 21일부터 2월 1일까지 백화점, 대형마트 등의 유통매장에서 취급하는 선물세트를 집중 점검한다. 설 명절(2월 5일)을 맞아 다양한 유형의 선물세트 제품이 출시돼 포장규칙을 위반한 과대포장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고 자원낭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번 과대포장 단속은 구청별 자체 단속은 물론 창원시와 구청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음식료품류(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등), 화장품류, 세제류, 잡화류(완구, 문구, 지갑, 벨트 등) 등 단위제품과 1차 식품, 가공식품 등 종합제품의 포장 재질 및 포장방법(포장공간비율·포장횟수)의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시는 간이측정을 통해 포장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에 대해 포장검사명령을 실시, 한국환경공단이나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의 전문검사 기관에서 검사를 받도록 명령하고 검사결과에 따라 위반 시 또는 검사명령 불응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할 계획이다.

창원시 김재명 환경위생과장은 “시민들이 포장이 화려한 선물보다 내용이 알찬 친환경 포장 선물을 주고받는 명절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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