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업체 제공 수입차는 리베이트"
"의약품업체 제공 수입차는 리베이트"
  • 김순철 기자
  • 승인 2019.01.17 19: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짜 벤츠 타고 다닌 병원 개설자 2심도 유죄
의약품 도매업체에서 제공한 수입차를 공짜로 타고 다닌 병원 개설자에게 법원이 2심에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창원지법 형사3부(금덕희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추징금 99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고 형량도 합리적이다”고 판시했다.

김해에서 개인종합병원을 개설했던 A씨는 2015년 3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의약품업체 2곳이 캐피탈 업체로부터 빌린 벤츠 승용차를 공짜로 타고 다닌 혐의를 받는다.

A씨가 탔던 벤츠 승용차는 신차 가격이 2억2000만원에 이르는 고급 차량이다.

수사기관은 의약품업체 2곳이 의약품을 계속 납품하려고 리스대금 9900만원을 캐피탈 회사에 지급한 것으로 파악했다.

1·2심 법원 모두 공짜 벤츠 승용차 제공을 법률이 금지한 의약품 리베이트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벤츠 차량을 제공한 의약품업체 대표 2명에게 약사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순철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