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문순규의원 대표 발의
창원시의회(의장 이찬호)는 1월 임시회에서 문순규(사진)이 대표발의한 ‘창원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조례는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에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시행계획수립,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노숙인 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고 있다.
문순규 의원은 “조례가 상임위 및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됨에 따라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은수기자
문순규 의원은 “조례가 상임위 및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됨에 따라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은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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