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제도, 적극 활용을 권장한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 적극 활용을 권장한다
  • 경남일보
  • 승인 2019.01.2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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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웅호(경남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2019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대부분의 기업인들은 규제개혁을 집중으로 건의하며, 규제개혁을 통하여 침체된 경제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입법절차상 시간이 걸리겠지만 행정명령으로 이루어지는 규제는 정부가 보다 선도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면서 규제개혁을 약속하였다. 문 대통령은 집권초기부터 규제개혁의 실천을 주장해 왔다. 낡은 관행과 기득권을 뜻하는 용어인 ‘붉은 깃발’을 인용하며 규제 혁신의 의지를 강하게 주장하여 왔지만 실제 정책에의 실행은 아직은 미지수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역대정부에서도 하나같이 규제개혁을 외쳐왔지만 기득권의 반발에 부딪혀 번번이 유야무야 되어왔을 뿐만 아니라 규제건수는 매년 신설되거나 강화되어 왔다. 즉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없애겠다”고 주장한 노무현 정부의 규제건수는 8084건으로 이는 김대중 정부보다 11.5%가 증가한 수치다. 이후 ‘규제 전봇대’나 ‘손톱 밑 가시’에 빗대어 규제 혁파를 강조하였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규제 건수는 각각 1만4008건과 1만4688건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왔다.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세계 경제 시장은 급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세계 유망 스타트업으로 꼽히는 100개 기업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70%는 규제에 막혀 사업을 시작하지도 못한 채 접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공유경제의 경우 차량공유 서비스의 원조인 우버의 기업 가치는 720억 달러(약 80조 원)에 이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차량공유 서비스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미래 먹거리 산업 중의 하나인 자율주행차의 경우 서울대에서 개발한 스누버가 지난해 미국 실리콘벨리에서 국내 최초로 자율주행 택배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으로 발을 붙일 수 없어 실용화가 요원하다.

규제개혁은 필요불가결한 것이다. 지금까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각 정부는 사활을 걸고 규제개혁을 부르짖어 왔지만 규제는 오히려 점점 늘어만 가고 있다. 규제를 막고 있는 주체는 정부뿐만 아니라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이다. 공유경제 활성화를 가로막은 대표적인 규제사례는 ‘카풀 서비스’다. 공유경제 활성화를 주장하였던 정치인들이 ‘카풀 서비스’를 반대하는 택시업계의 집단적 반기에는 한결같이 ‘카풀 서비스’ 도입정책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것은 규제”라며 정부를 성토하던 정치인들이 정작 정부가 규제를 없애겠다고 하니 태도를 바꾼 것이다. 이는 표를 의식한 전형적인 포플리즘이다. 또한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공장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송전탑이 5년째 막혀 30조 원의 투자가 물거품이 될 위기에 있다. 이는 집단적 지역이기주의 산물이다.

OECD는 각국 정부의 규제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혁신, 성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들을 철폐토록 각국정부에 권고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 등 4차 산업혁명의 선도 국가들은 불법으로 규정한 것 이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체계를 갖고 있어 새로운 사업이나 서비스 도입이 쉽다. 반면 한국은 법에서 허용한 것 이외에는 모두 불법으로 간주하는 ‘포지티브 규제’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어 새로운 사업의 시작은 엄두도 못 낸다. 우리나라도 네거티브 규제 체계로 전환하여야 한다. 최근 문재인 정부에서 규제개혁 방안 중 하나로 채택하고 있는 ‘규제 샌드박스’ 즉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시켜주는 제도인 ‘네거티브 규제‘ 체계를 전환·활용할 것을 권장한다.
 
이웅호(경남과학기술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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