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의원 정당공천 폐해 속속 확인
기초단체장·의원 정당공천 폐해 속속 확인
  • 경남일보
  • 승인 2019.01.2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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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선거의 정당공천제 폐해는 지방선거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 공천제는 그 본래의 목적보다 중앙정치 예속과 잡음, 원구성을 위한 의장단 선거에서 정당간 자리싸움, 고비용 선거구조 만연, 공천권을 행사로 국회의원과 정당에 대한 줄서기라는 부작용이 발생하여 지역주민을 실망시키고 있다. 단체장과 의원들이 지역주민보다 중앙당과 국회의원의 눈치를 더 보게 만드는 것은 정당공천제의 대표적 폐해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지난해 시·군의회 의장단 선거 때 당론을 어긴 책임을 물어 창원시와 진주시의회 소속 의원들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는다. 도당 윤리심판원은 창원시와 진주시의회 원 구성 과정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도 일부 의원이 다른 정당에 투표하여 의장, 상임위원장 등의 자리를 가져오지 못한 책임을 묻는다고 했다.

창원시의회는 44석 가운데 민주당 21석, 자유한국당 21석, 정의당 2석의 분포다. 지난해 7월 1일 무기명 투표에서 민주당은 내부 이탈표가 나와 의장단 7석(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5석) 중 부의장 1석만 간신히 건졌다. 한국당은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의장, 상임위원장 4석 등 5석을 가져갔다. 진주시의회도 정당분포는 한국당 10석, 민주당 9석, 민중당 1석, 무소속 1석 등 21석이다. 민주당은 민중당, 무소속과 연합해 한국당이 의장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막으려 했지만 2차 투표 끝에 한국당 의원이 11표를 얻어 의장에 당선됐다.

생활정치를 하는 기초의원 선거에서 정당공천 폐지는 너무나 당연하다. 하지만 국회의원들과 정당들은 직간접적으로 다양한 협조를 할 수밖에 없는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에 대해 인색한 것 역시 현실이다, 선거 때마다 후보 공천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이런저런 뒷거래 논란을 떠나서도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에 중앙 정치가 끼어들 필요가 애초부터 없었다. 공천이라는 연결고리를 통해 풀뿌리 자치가 중앙 정치에 휘둘리는 폐해가 만연했다.

여야는 기초의 정당공천폐지를 약속했지만 없애면 지역 유지와 토호들이 ‘돈 선거’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자리를 거의 장악하게 되고, 정치 신인들이 진출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면서 존속시키고 있다.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정당공천의 폐해가 속속 확인되고 있는 만큼 진정한 풀뿌리 자치를 위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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