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범죄피해자보호 전담경찰관의 다짐
[기고] 범죄피해자보호 전담경찰관의 다짐
  • 경남일보
  • 승인 2019.01.2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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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윤동(의령경찰서 경무과 피해자보호전담경찰관 경위)
남윤동
남윤동

112신고 등 범죄 신고 접수 후 범죄현장에 맨 먼저 달려가는 이는 경찰관이다. 범죄현장은 항상 가해자와 피해자로 양분된다. 가해자는 수사과정을 거쳐 피의자가 되어 처벌받을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가해자의 처벌과는 상관없이 피해자는 반드시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피해를 입는다. 과거 피해자의 이러한 고통을 국가, 자치단체 등 어떤 기관도 헤아려주지 않았다.

경찰청에서는 2015년부터 “범죄피해자 보호 원년”으로 선포하여 피해자의 회복과 일상으로의 신속한 복귀를 돕고자 전국 모든 경찰서에 피해자전담경찰관을 두어 범죄피해자의 정신적피해는 경찰위기개입상담관 및 지역사회 심리상담 기관 연계하고, 경제적 피해는 생계비, 치료비, 장례비 등을 지원하며, 살인·강도 등 강력사건의 현장정리 비용 지급, 임시숙소 비용 지원, 보호시설 연계, 법률지원, 스마트워치 지급 등 신변보호를 하고 있으며, 내실있는 맞춤형 지원설계를 통하여 피해자 보호 및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여 지원받은 피해자의 큰 호응을 받고 있다.

과거 피의자가 범죄를 하게 된 동기와 방법 및 인권에만 중점을 둔 기존 경찰 업무에서 이제는 범죄피해자의 고통도 어루만져줄 수 있는 경찰업무로 그 영역이 확대되어 진일보된 것이다.

경찰은 범죄피해자가 어디에도 하소연할 곳이 없어 속상하고, 상처받는 국민이 더 이상 우리나라에 없어지는 그날까지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남윤동(의령경찰서 경무과 피해자보호전담경찰관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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