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세관(세관장 이동훈)은 설 명절을 맞아 차질 없는 수출입물품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설 명절 수출입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또 설 명절 성수품과 긴급 수출용원자재의 시장 공급이 원활하도록 21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설 명절 특별통관지원팀’을 편성·운영한다.
창원세관은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식품·농축수산물은 우선적으로 통관해 신속하게 반출하도록 유도하고 국민 건강을 저해하는 품목은 집중 검사를 통해 식품 안전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설 연휴기간 수출화물 미선적 방지를 위해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적기간 연장 요청 시 즉시 승인 처리해 수출기업을 최대한 지원하게 된다.
이와 함께 설 명절에 따른 기업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2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관세환급 특별 지원기간으로 정하고 관세환급팀의 업무 마감시간도 2시간 연장한다.
한편 창원세관은 일시적 자금경색에 처한 성실 중소 제조업체의 납세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납세액 50% 범위내에서 최대 6개월까지 무담보 납기연장, 분할납부를 허용할 예정이다.
황용인기자 yongin@gnnews.co.kr
또 설 명절 성수품과 긴급 수출용원자재의 시장 공급이 원활하도록 21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설 명절 특별통관지원팀’을 편성·운영한다.
창원세관은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식품·농축수산물은 우선적으로 통관해 신속하게 반출하도록 유도하고 국민 건강을 저해하는 품목은 집중 검사를 통해 식품 안전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설 연휴기간 수출화물 미선적 방지를 위해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적기간 연장 요청 시 즉시 승인 처리해 수출기업을 최대한 지원하게 된다.
한편 창원세관은 일시적 자금경색에 처한 성실 중소 제조업체의 납세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납세액 50% 범위내에서 최대 6개월까지 무담보 납기연장, 분할납부를 허용할 예정이다.
황용인기자 yongi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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