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제도 22일 설명회 개최
규제자유특구제도 22일 설명회 개최
  • 정만석
  • 승인 2019.01.21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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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는 4월 17일부터 시행되는 ‘규제자유특구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22일 오후 2시에 경남테크노파크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새로 도입되는 규제자유특구 제도에 대한 이해와 기업의 특성에 맞는 적용방안 마련을 위해 1:1맞춤상담을 담당할 ‘헬프 데스크’도 운영한다.

‘규제자유특구’는 신기술과 신산업을 지역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가 적용되는 곳으로 기업들이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환경에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도록 비수도권지역에 지정되는 구역을 말한다.

이 제도는 김경수 지사가 제20대 국회의원 시절 기존 ‘지역특구법’을 전면 개정해 발의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근거해 시행되는 제도다.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에 대해 각종 규제를 유예·면제해 자유롭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취지가 있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각종 규제로 신기술 검증이나 사업화가 가로막히는 일이 없도록 획기적인 규제완화 조치가 이루어진다. 식당의 주문 메뉴판처럼 미리 준비된 기존의 201개 규제가 유예 또는 면제된다.

또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법령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도 일정조건하에 법령이 정비될 때까지 신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사업기회를 갖게 되는 ‘규제혁신 3종 세트(규제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특례, 임시허가)’가 적용되며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각종 재정지원 및 세금,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도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지역특구법이 시행되면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 등을 규제·제약 없이 실증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유연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만석기자 wood@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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