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의회, 임시회 폐회…부의 안건 처리
거창군의회, 임시회 폐회…부의 안건 처리
  • 이용구
  • 승인 2019.01.21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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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향란 의원, 5분 자유발언
거창군의회(의장 이홍희) 제238회 임시회가 지난 14일부터 21일까지 8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9년도 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 및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를 중점으로 거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반 조례안 3건, 기금변경안 1건을 의결 처리했다.

이날 2차 본회의에서는 김향란(무소속)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자치와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 헌장과 주민자치회 구성에 관심을 가져달라”라며 주민자치 헌장에 꼭 담겨야 할 내용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주민자치 헌장에 담겨야 할 내용으로 △지방자치의 주인인 주민은 다양한 정보제공을 받고 학습의 기회를 통해 자치역량을 기르고 권리행사와 행정에 적극 참여해야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는 업무 수행에 있어 원칙적으로 대등하다는 점 △국가의 책무는 합리적인 제도정비와 지방자치에 필요한 인력과 재정지원을 하는 것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시책은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노력과 부단한 혁신으로 합리적인 정책모델을 실현하는 것 △자치단체장의 책무는 봉사자로서 주민자치의 원칙과 지방의회를 존중해 청렴하고 성실한 합리적 행정을 하는 것 △지방의원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주민자치의 원칙에 따라 주민의사를 민주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특히 과도기적인 단계에서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가의 부당한 자치권 침해시 이에 항의할 권리와책임이 있으며 개인과 단체는 헌장 실현을 위한 연대 서약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용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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