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박’과 ‘대박’
‘쪽박’과 ‘대박’
  • 정희성
  • 승인 2019.01.2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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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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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13일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선거가 열리는 날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경남지역 농·축협 136명, 수협 18명, 산림조합 18명을 포함해 전국에서 1344명의 조합장을 뽑는다. 후보자 등록신청은 2월 26일부터 27일까지이며 선거운동기간은 2월 28일부터 3월 12일까지다.

투표는 3월 13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4년 전 제1회 선거 당시 경남지역에서는 각종 불법이 난무했다. 조합장 당선자 중 30여 명이 넘게 입건됐고 이중 상당수가 기소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조합장직을 상실했다. 선거사범 역시 291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특히 진주에서는 워낙 선거사범이 많이 경찰관이 특진하는 사례도 있었다.

지난날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경남농협은 지난해 대회의실에서 공명선거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당시 참석자들은 “과거의 일부 그릇된 선거관행을 단호히 배격하고, 조합원의 공명선거 의식고취를 통해 공명선거를 완수하자”고 결의했다. 이들의 결의가 구호로만 그치지 않길 바란다.

공명선거를 위해서는 후보자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의 의식도 굉장히 중요하다. 조합장 선거는 그동안 ‘유권자에게 50만원 주면 떨어지고 70만원 주면 붙는다’는 웃지 못 할 소문이 돌 정도로 금품선거가 만연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후보자는 정책으로 승부하고 유권자들은 깨끗하고 능력있는 후보를 뽑아야 한다. 학연, 지연이나 돈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다면 조합의 미래는 뻔하다.

선거와 관련해 기부행위 금지·제한 규정을 위반해 금전·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은 자는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상한액 3000만원)가 부과된다.

돈 선거는 모두에게 ‘쪽박’이다. 현명한 선택으로 조합을 ‘대박’으로 이끌 조합장을 선출하자.

 
정희성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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