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경찰서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전 좌석 안전띠 착용과 자전거 음주운전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이전까지 일반도로에서는 앞좌석 운전자와 동승자, 자동차 전용도로는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였다.
그러나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일반 도로에서도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돼 착용하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3만원의 현장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자전거 운전자자는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이면 수치 횟수에 관계없이 3만원의 범칙금을 받게 되며,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범칙금 10만원을 받게 된다.
양산부산대병원 앞 교차로 일대, 양주동 이마트 일대, 남부동 남부시장 일대 등 주요 도로 6개소를 중심으로 모든 차량에 대한 안전띠 미착용 단속 활동을 실시하며,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은 물금 황산공원 일대 자전거 도로, 자전거 동호회 등 운집요소가 많은 장소에서 실시한다.
이정동 서장은 “특히 지난해 9월 28일부터 고소도로를 포함한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에 이어 자전거는 음주 상태로 사고가 발생하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법과 질서가 바로 선 안전하고 살기 좋은 양산”이라고 강조했다.
손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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