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署, 자전거 음주운전 특별단속
양산署, 자전거 음주운전 특별단속
  • 손인준
  • 승인 2019.01.22 18: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산경찰서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전 좌석 안전띠 착용과 자전거 음주운전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이전까지 일반도로에서는 앞좌석 운전자와 동승자, 자동차 전용도로는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였다.

그러나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일반 도로에서도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돼 착용하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3만원의 현장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자전거 운전자자는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이면 수치 횟수에 관계없이 3만원의 범칙금을 받게 되며,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범칙금 10만원을 받게 된다.

특별단속은 운전자들의 안전문화 개선을 위해 양산경찰서 홈페이지에 현장단속장소가 공개되고 있다.

양산부산대병원 앞 교차로 일대, 양주동 이마트 일대, 남부동 남부시장 일대 등 주요 도로 6개소를 중심으로 모든 차량에 대한 안전띠 미착용 단속 활동을 실시하며,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은 물금 황산공원 일대 자전거 도로, 자전거 동호회 등 운집요소가 많은 장소에서 실시한다.

이정동 서장은 “특히 지난해 9월 28일부터 고소도로를 포함한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에 이어 자전거는 음주 상태로 사고가 발생하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법과 질서가 바로 선 안전하고 살기 좋은 양산”이라고 강조했다.


손인준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