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공무원 공로연수제 논란
합천군 공무원 공로연수제 논란
  • 김상홍
  • 승인 2019.01.22 1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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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이라도 더 현직 있어야 유리”
“자발적으로 가야 후배들이 승진”
합천군 공무원 사이에 ‘공로연수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후배들을 위해 공로연수를 가야한다’는 주장과 ‘이번 정기인사를 통해 사실상 공로연수제가 폐지됐다’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합천군은 지난해 말 정기인사에서 5급 사무관 승진자 중 A씨가 승진했다.

갈등은 A씨가 1959년생으로 기존대로 하면 공로연수를 가야할 상황이지만 6개월 더 근무하면서부터 불거졌다.

공로연수는 1993년 도입된 제도로 정년퇴직을 6개월~1년 남겨둔 공무원에게 ‘사회에 적응할 준비 기간을 주자’라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이 기간에는 특수업무수당과 위험근무수당을 제외한 보수 그대로 지급된다.

공로연수를 할 수 있는 시기에 명예퇴직을 하면 명예퇴직 수당으로 월급의 절반이 지급된다.

이 때문에 공로연수가 명예퇴직보다 1년간 1000만원 내외의 보수를 더 받는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합천군 공무원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특히 정년퇴직을 앞둔 공무원 가운데 상당수가 공로연수를 기피하는 분위기다.

퇴직을 앞둔 합천군 한 공무원은 “공로연수가 도입 취지와는 달리 공직사회의 인사적체 해소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공무원의 정년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되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당초 공로연수를 갈 생각이 있었으나 상황이 변했다”며 “퇴직전까지 조금이라도 더 현직에 있는 것이 낫다는 게 중론이다”라고 털어놨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무원(6급)은 “지금 4·5급 등 공무원들도 과거 선배들이 공로연수를 자발적으로 가 줬기 때문에 승진했던 거 아니겠냐”면서 “지금 와서 딴 소리를 하는 건 손톱만큼의 양심이 없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사부서는 공로연수 제도로 인해 눈물 흘리는 후배들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합천군은 올해 6월 30일자는 최윤자(5급)보건소장, 하규하(5급)야로면장, 강창념(5급)초계면장, 제갈종용(5급)덕곡면장, 추찬식(5급)대양면장, 정상호(5급)쌍백면장 등이며 12월 31일자는 서상교(4급)행정복지국장, 정창화(5급)농업기술센터소장, 오광영(5급)농업유통과장, 이재학(5급)합천읍장, 김덕호(5급)봉산면장, 최진현(5급)가회면장, 하경수(5급)대병면장 등 총 12명이 공로연수에 해당된다.

김상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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