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동시조합장선거 D-50…"무심코 받은 금품도 범죄"
전국동시조합장선거 D-50…"무심코 받은 금품도 범죄"
  • 김응삼 기자
  • 승인 2019.01.22 19: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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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선거 준비 점검회의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3월 13일 치러지는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를 50일 앞두고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관기관과 함께 회의를 열어 선거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합장 선거는 2015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되는 전국 단위 동시 선거로, 농·축협 1113곳과 수협, 산림조합 등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탁관리로 진행한다.

2월 26~27일 후보등록에 이어 28일부터 3월 12일까지 선거운동이 펼쳐진다.

선거를 앞두고 금품수수 등 부정행위가 2015년 선거 때보다 덜 적발되고 있지만, 여전히 끊이지 않는다.

지난 7일 기준으로 부정행위 적발에 따른 검찰 고발은 7건, 수사 의뢰는 1건, 경고 등은 31건으로 집계됐다.

농식품부는 부정선거 시비를 최소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유도하기 위해 선관위, 농협중앙회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교육과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무자격 조합원의 선거권 행사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일선 조합의 무자격 조합원 실태 점검도 강화한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 농식품부는 지난해 9월 21일부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가 제한된 만큼 후보자는 직무상·의례적·구호적·자선적 행위 이외에는 어떠한 재산상 이익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위반 시 기부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금품을 받은 사람에게도 제공받은 가액의 10~50배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금품을 받은 사람이 자수하면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고, 신고한 사람은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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