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사천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 문병기
  • 승인 2019.01.23 1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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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는 2019년 소상공인 육성자금 40억 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은 사천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사업 중이거나 신규창업자 중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상시 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그 외 업종은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업체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경남신용보증재단 사천지점에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NH농협은행(사천·삼천포), BNK경남은행(사천·삼천포)에 방문하여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2월 7일부터 자금 소진시까지며 창업자금은 5000만원, 경영안정자금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1년간 2.5%의 이자를 지원해준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재된 2019년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사천시 지역경제과(055-831-3060) 또는 경남신용보증재단 사천지점으로(055-835-7480) 문의하면 된다.

문병기기자 bkm@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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