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반값 수소차’ 보급 확대 나섰다
창원시 ‘반값 수소차’ 보급 확대 나섰다
  • 이은수
  • 승인 2019.01.23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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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차 500대·전기차 524대 보급
창원시,내달 1일부터 신청 접수
창원지역에 ‘반값 수소차’ 보급이 확대된다.

창원시는 올해 전기차 524대, 수소차 500대 등 총 1024대의 전기·수소차를 창원시에 주소등록된 시민, 기업체, 공공기관 등에 보급하는 ‘2019년도 창원시 전기·수소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수소차 500대 보급은 전국 기초 지자체 최대 규모이며, 광역시 포함 지자체 통틀어서도 3위내 보급을 자랑한다. 특히 7000만원을 웃도는 고가의 수소차(넥쏘)에 대한 창원시 지원금(국비포함)이 3310만원에 달해 ‘반값수소차(자부담 3700만원)’로 통한다.

전기차 대중화가 정부 및 지자체의 통큰 보조금 지원에 힘입은 바 컸는데, 이제 수소차가 막대한 보조금을 앞장세워 대중화 발판마련에 나서는 것이다.

또 시는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 충전인프라 구축이 관건으로 보고 창원 팔룡, 성주동에 이어 올해 여름에 마산 덕동과 진해 죽공동에 충전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보급차종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의 인증차량 중 환경부의 보조금 지원차량으로 지정된 전기·수소차로, 공고예정일인 2월 1일 이전까지 창원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법인 및 기업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전기·수소차 보급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1차 공고 물량은 총 500대로, 전기차 300대, 수소차 200대를 우선 보급하고, 잔여 물량은 구매 신청 상황에 따라 추후에 보급할 예정이다. 보급기준으로 전기차의 경우 개인은 1대로 제한하나, 법인 및 기업체는 제한이 없으며, 수소차의 경우 개인은 1대, 법인 및 기업체는 최대 5대 이내로 제한하며, 지원 보조금은 전기차의 경우 차량성능을 고려한 국고보조금 차등지원으로 인해 최대 1600만원 범위에서 차종별로 차등지원되며, 수소차는 대당 3310만원 정액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기·수소차 구매 신청은 전기·수소차 제조판매사별 영업점에서 하며, 창원시는 제조판매사에서 제출한 신청 서류의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 출고·등록 후 창원시에 보조금 신청서류가 접수되는 순서별로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며, 2개월 이내에 차량 출고·등록이 되지 못하면 신청은 취소된다. 무분별한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 차량별 1회 신청만 가능하므로, 구매를 신청하기 전에 신중한 차종 선택 및 차량 출고시기의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2019년 창원시 전기·수소차 보급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2월 1일부터 창원시 홈페이지(시정소식→고시공고)에서 ‘2019년도 창원시 전기·수소차 보급사업 공모’의 첨부자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그 외 문의사항은 창원시 신교통추진단(225-4361) 또는 창원시 관내 전기·수소차 판매영업점으로 하면 된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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