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크힐스 경영진 2심서 감형
레이크힐스 경영진 2심서 감형
  • 김순철
  • 승인 2019.01.23 19: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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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안한 오너 가족에 급여 지급
사장·전무 6개월씩 줄어 선고
압류를 피하려고 매출을 빼돌리고 일하지 않은 오너 일가에게 장기간 거액의 급여를 준 리조트 그룹 경영진들이 2심에서는 각 6개월씩 감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손지호 부장판사)는 특경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레이크힐스 리조트 그룹 사장 윤모(3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그룹 전무 이모(57)씨는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관련자들과 합의를 하겠다며 두 사람이 재기한 변론재개 신청과 보석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결이 다소 무겁기는 하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빼돌린 행위는 쉽게 용서하기 어려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윤씨의 아버지인 그룹 회장(69)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상무 임 모(50)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레이크힐스 리조트그룹은 경기도, 제주도, 경남 등 전국 곳곳에 골프장과 골프텔을 운영하는 기업이다.

이 회사는 회원들로부터 받은 입회금을 돌려주지 못해 일부 계열사 계좌가 압류됐다.

사장 윤씨와 전무 이씨는 상무 임 씨와 함께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다른 계열사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계좌가 압류된 계열사에 설치해 이용객이 결제한 카드대금 190억원가량을 다른 계열사 매출로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룹 회장은 자신의 아내와 딸 등을 등기임원으로 올린 뒤 매년 1명당 수천만 원씩, 2005년부터 2017년 12월까지 19억9천만원가량의 급여를 부당하게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사주 일가는 이사나 감사로 이름만 올라 있을 뿐 출근을 하지 않는 등 리조트 경영에는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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