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명 중 2명 구속·8명 불구속
조합원 피해 회복 위해 추징 완료
조합원 피해 회복 위해 추징 완료
검찰이 김해 율하이엘 지역주택조합 부동산 개발 사업 비리 사건과 관련해 업무대행사 대표, 전 조합장 등 관련자 10명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창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윤병준)는 필요 없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대금을 부풀려 계약을 맺는 등으로 이 조합에 34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 배임)로 업무대행사 대표 A(53)씨, 조합원 모집대행사 대표 B(49)씨를 구속기소하고, 건축사사무소 대표 C(55)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이들과 공모해 조합해 손해를 끼치는 계약 체결을 승인한 전 조합장 D(45)씨, 전 조합이사 E(58)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범행 과정에서 허위거래를 통해 부풀려진 용역대금을 업무대행사 대표 등에게 돌려주는 등 범죄수익을 처분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용역 하청업체 대표 4명과 업무대행사 이사 1명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부동산개발 사업을 주도하며 조합집행부, 용역계약 상대방들과 공모해 필요 없는 용역계약을 중복하여 체결하거나, 금액을 부풀려 계약을 체결한 후 돌려받는 수법을 썼다. 또 토지매입 과정에서 저가로 매수한 토지를 조합에 고가로 매도하는 수법으로 개인적 이익을 취득하고 조합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혐의다.
검찰은 피해자인 조합원들의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돕기 위해 관련 법령과 대법원 판례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불법수익을 취득한 자들이 보유 중인 재산(가액 합계 225억 상당)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를 완료했다.
창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윤병준)는 필요 없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대금을 부풀려 계약을 맺는 등으로 이 조합에 34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 배임)로 업무대행사 대표 A(53)씨, 조합원 모집대행사 대표 B(49)씨를 구속기소하고, 건축사사무소 대표 C(55)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이들과 공모해 조합해 손해를 끼치는 계약 체결을 승인한 전 조합장 D(45)씨, 전 조합이사 E(58)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범행 과정에서 허위거래를 통해 부풀려진 용역대금을 업무대행사 대표 등에게 돌려주는 등 범죄수익을 처분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용역 하청업체 대표 4명과 업무대행사 이사 1명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피해자인 조합원들의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돕기 위해 관련 법령과 대법원 판례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불법수익을 취득한 자들이 보유 중인 재산(가액 합계 225억 상당)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를 완료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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