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경남KTX 예타 면제 29일 결판
서부경남KTX 예타 면제 29일 결판
  • 김응삼
  • 승인 2019.01.23 2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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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위·국무회의 열어 예타면제 최종 확정
정부가 서부경남 KTX건설 등 국가재정을 투입하는 대규모 신규사업 중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할 대상을 내주 초 확정 발표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29일 오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회의와 국무회의를 잇따라 열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대상을 의결하고,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공공인프라 사업은 엄격한 선정 기준을 세우고 지자체와 협의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조기 착공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엄격한 선정 기준을 세워서 광역별로 1건 정도의 공공인프라 사업들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지역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이 뭔지, 그리고 예타를 거치지 않지만 가장 타당성 있는 사업이 뭔지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김경수 도지사는 최근 청와대 신년인사회를 다녀온 직후 열린 시무식에서 “1월 중 서부경남KTX 예타 면제 의결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대규모 공공사업의 경제성, 효율성, 재원조달 방법 등을 미리 살펴 사업 추진이 적절한지 판단하는 절차다. 국가재정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 등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하거나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 등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 등은 법령의 요건을 충족하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한다. 정부는 최근 줄고 있는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예타 면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30여개 달하는 사업의 예타 면제를 신청했다. 총사업비는 60조원에 이른다.

정부는 아직 심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어떤 사업이 예타 면제 대상인지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이해 관계자를 중심으로 지자체별로 1건씩 면제 대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도는 서부경남KTX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가 확정되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보고 등 행정적 절차를 진행한 후 기본계획 수립, 실시설계를 거쳐 2022년 중 착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서부경남 지역민의 50년 숙원사업이자 문 대통령의 지역 공약이기도 한 서부경남KTX는 김천에서 거제까지 191.1㎞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추정사업비 5조3000억원을 들여 수도권과 2시간대로 연결하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경남도는 이를 통해 8만개 일자리와 10조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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