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위기가구에 의료비 300만원 지원
산청군 위기가구에 의료비 300만원 지원
  • 원경복
  • 승인 2019.01.24 20: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인가구 기준 생계비 119만원 지급
TF팀 꾸려 긴급지원제도 본격 운영
지역 맞춤 조례 제정…실효성 높여

산청군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에 의료비 300만원과 생계비 119만4000원(4인가구 기준) 등을 지원하는 ‘긴급지원제도’를 실시한다.

군은 24일 긴급지원제도 추진을 위한 ‘위기가구 발굴 TF팀’을 꾸려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긴급지원제도란, 주 소득자의 질병, 사망, 휴·폐업, 실직, 재난상황 등으로 인해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를 돕는 지원사업이다.

신속한 지원을 통해 위기상황을 탈피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돕는다.

산청군은 지역 현실에 맞는 지원을 위해 별도의 조례를 제정했다.

이를 통해 △단전·단수·단가스 가구 △건강보험료 6개월 이상 체납가구 △월세 3개월 이상 체납가구 △최근 6개월 이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지가구 △임신·출산·5세 이하의 아동양육 △이혼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해 생계가 어려운 가정 등 실제로 위기에 처한 가구가 의료비 300만원 범위, 생계비 4인가구 기준 119만4000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한시적으로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대상자 △자살고위험군도 긴급지원대상자로 확대했다. 군은 관련법적 위기사유가 없어 긴급지원을 받지 못했던 이들 가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긴급지원사업 지원기준은 4인가구 월 소득 346만원(기준중위소득 75%)이하 가구로, 일반재산 1억 100만원, 금융재산 500만원 미만의 재산을 소유해야 한다. 이는 전년대비 일반재산 기준 3000만원 증가된 것이다.

산청군 관계자는 “경제침체와 불황의 지속으로 위험에 처한 가구들이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원경복기자

산청군청 전경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