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가축재해보험료 지원
고성군 가축재해보험료 지원
  • 김철수
  • 승인 2019.01.2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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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고성군은 축산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가축재해보험료를 지원한다.

27일 군은 가축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은 축사 화재나 자연재해, 가축 질병 등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소, 돼지, 말 및 가금류 8종(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기타가축 5종(사슴, 양, 토끼, 꿀벌, 오소리) 등 총 16종과 축산시설물이다.

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재해 시 축종별로 피해액의 60~100%를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가입대상은 축산업 허가·등록을 필한 축산농업인 또는 축산업 관련 법인이다.

보험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간이다. 전체 보험료 중 25%는 축산농가가 부담하며 나머지는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한다. 지방비는 예산범위 내에서 농가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보험가입 희망농가는 NH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5개 보험사에 가입하면 된다.

서종립 축산과장은 “보험 가입 순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지원사업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어 희망농가는 빠른 시일 내에 가입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철수기자 chul@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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