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Q&A] 조합장선거, 기부행위 및 조합장선거 주요 위반사례
[선거법 Q&A] 조합장선거, 기부행위 및 조합장선거 주요 위반사례
  • 경남일보
  • 승인 2019.01.27 16: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Q. 3월 13일 실시하는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기부행위 및 조합장선거 주요 위반사례에 대해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A. 기부행위의 개념은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이나 그 가족,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 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을 대상으로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이익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기부행위 제한기간은 임기만료일전 180일(2018년 9월 21일)부터 선거일(2019년 3월 13일)까지입니다.

2015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주요 위반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금품 제공 무마를 위한 조합원 매수

입후보예정자 A씨는 조합원 B에게 선거운동을 명목으로 50만원을 건넨 사실이 조합원 C에게 알려지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조합원 C가 운영하는 가게를 방문해 금품제공 무마를 위해 현금 500만원을 바지주머니에 집어넣고 가게를 나갔다. 입후보예정자 A씨는 징역8월 집행유예 2년, 조합원 B씨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은 반면 조합원 C(제보자)씨는 포상금 1억 원을 받았습니다.

2.조합 대의원 등의 후보자를 위한 음식물 제공

○○조합 대의원 A씨는 부녀회장 B에게 연락해 조합원 6명을 모이게 하여 식사를 하면서 ○○조합장선거 후보자 C씨를 위한 지지발언을 했고 대의원 A씨가 식사비 39만 2000원을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대의원 A씨는 벌금 100만원을 부녀회장 B씨는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 받았습니다.

/자료제공=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055-758-4809)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