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제도 개선해야 시점이다
예타 제도 개선해야 시점이다
  • 김응삼
  • 승인 2019.01.2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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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9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와 국무회의를 잇따라 열어 서부경남 KTX(남부내륙고속철도)건설 등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면제’를 결정할 방침이다. 예타 조사는 대규모 공공사업의 경제성, 효율성, 재원조달 계획 등을 살펴 사업 추진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다. 국가재정법 38조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받도록 하되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무리한 사회간접자본(SOC)사업 추진으로 국민 세금이 낭비되는 일을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 여권 관계자들이 대규모 토목·건설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 카드를 꺼내들자 이를 놓고 ‘갑론을박’이다. 서울과 수도권 시각에서 볼 때 예타 면제는 선심성 사업 남발, 21대 총선용 등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그 동안 예타 조사를 거친 사업도 예산 낭비 사업으로 추락한 사례는 수 없이 많은데, 하물며 이런 과정 없이 추진한 사업이 세금만 삼키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우려는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는 당연히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예타 면제사업을 추진하는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현재 서울과 수도권를 제외한 지방에서 예타를 신청해도 인구감소, 경제성 부족 등으로 통과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예타 통과가 하늘의 별 따기다보니 지역민들의 편의 등 공익성을 앞세운 지자체 주요사업이 경제성과 효율성에 막혀 한발짝도 못나가고 있다.

이번 기회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공공인프라 사업에 대해선 예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정부가 발표한 예타 대상기준(500억원에서 1000억원) 확대방안을 조속히 시행하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담당해 6개월에서 많게는 1년이 넘게 걸리는 조사기간(긴급사안은 3개월)을 예타 조사기관 다변화로 시간도 단축해야 한다. 특히 지역 숙원사업들은 상대적으로 배점이 높은 경제성 비중을 낮추고, 지역 균형발전 배점은 높여 수도권에 집중된 사회 인프라를 지방에 확대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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