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화재 참사, 소방안전 교훈으로 새겨야
밀양 화재 참사, 소방안전 교훈으로 새겨야
  • 경남일보
  • 승인 2019.01.2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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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이즈음 발생한 밀양의 한 병원 참사를 새로운 교훈으로 되돌아보게 한다. 45명의 귀중한 생명을 앗아감으로써 근래 10년 동안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남겼다. 화재 발생 당일에만 37명의 목숨이 끊어졌으니 참화의 정도가 쉽게 연상되고도 남는다. 방화문이 튼튼하지 못해 화염과 연기차단이 불가능했고, 유독가스가 순식간에 확산됨으로써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대피가 어려웠으며, 더욱이 환자관리의 용이성만 강조되어 손발이 묶인 입원환자가 많았다는 것이 소방당국이 검증한 참상의 원인으로 꼽힌다.

이러한 원인 이면에 대부분 병원의 구조나 운영 실상이 유사하기 때문에 또 다른 화재가 발생하면 똑같은 규모, 그 이상의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자연적 인과를 떠올리게 한다. 당연히 병원수용 환자가 일반인보다 활동성이 미약하다는 현실이 그 바탕이 된다. 병원측 역시 단속에만 걸리지 않으면 소방안전 시설에 특별한 투자나 관리를 하지 않고 있으며, 지금도 통제가 난망한 환자들에게 대증방식인 신체결박을 예사롭게 하고 있는 병원이 많다는 실상이 그렇다. 특히 효율과 능력을 간과한 채 설비되는 소방시설의 형식화 및 피상화가 문제점으로 대두된다. 그런 와중에 단속기관과 병원 종사자간의 이권결탁으로 보이는 사슬도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런 사건 전례가 부지기수다.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등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행정력이 특별한 의지와 함께 발휘되어야 한다. 관련법규와 조례를 근거로 소방시설 점검과 단속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실행되어야 한다. 각각의 행정단위별로 4000여개의 병원급 의료시설, 입원실을 보유한 5000여개가 넘는 의원급 시설에 대한 포괄적 검증이 요긴하다. 방화구획의 설치, 자가발전을 위한 전기시설 확인, 불법 증축 및 개축에 대한 제재도 가해져야 할 것이다. 불 날 때만 반짝하는 전시행정 근절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사건사고 중 화재피해 만큼 순식간에, 끔직하며 처참한 것이 드물다. 그 경각심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무리가 아니다. 인재, 즉 사람의 방심과 태만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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