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전 공중보건의 항소심서 감형
'불법촬영' 전 공중보건의 항소심서 감형
  • 김순철
  • 승인 2019.01.27 19: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취업제한은 줄여 보건소 등지서 무차별 여성 몰카
상습적으로 몰카를 찍은 혐의로 기소된 전 공중보건의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류기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공중보건의 A씨에 대해 최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대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하지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기간은 원심에서 명령한 3년을 깨고 1년으로 줄였다.

재판부는 “스마트폰으로 11명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는 등 피고인의 ‘몰카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지만,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 중 8명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지역에서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며 지역 주민을 위해 성실하게 의료행위를 했던 것으로 보이고, 전과가 없는 점도 고려했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전북의 한 보건소에서 공중보건의로 일하던 A씨는 2017년 4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전남, 전북, 경남 등지에 있는 보건소, 휴게소, 마트, 식당, 아파트에서 11명의 치마 속 등 신체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몰카 행각을 벌이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된 A씨는 같은 사람을 대상으로 최대 11차례까지 범행을 반복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