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 터 매입 착수
김해시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 터 매입 착수
  • 박준언
  • 승인 2019.01.28 18: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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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청·임호공원에 50억원
2023년까지 350억원 투입
사유지 사들여 난개발 예방
김해시가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도시공원 부지 매입에 나선다. 일몰제가 시행되면 공원 내 토지 소유주는 개발행위가 가능해 난개발 등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시는 올해부터 5년간 총 350억원을 들여 도시공원 내 사유지 매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6년 일몰제 적용대상 도시공원 13곳 중 실효대상 8.20㎢에 걸쳐 법적 물리적 제한과 주민활용도, 난개발이 우려되는 곳 등에 대한 평가항목과 지표를 적용해 사업 순위를 정했다.

시는 이 결과를 토대로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인 대청공원, 임호공원, 분산성 공원, 삼계공원, 여래 공원 등 5개소를 우선관리지역으로 검토하고, 지난해 대청공원, 임호공원을 우선사업대상지로 선정했다.

시는 이 두 곳에 공원조성계획 변경, 실시계획변경인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 5월부터 본격적인 보상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부지 매입 예산은 50억원이다.

또 진영읍 여래공원 0.521㎢에 대해서는 민간특례법을 적용해 개발할 계획이다. 이 경우 민간이 자본을 부담해 개발하는 대신 30%를 용도 변경해 개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김해시 도시공원 일몰제 실효대상 중 80%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사유지다. 시는 이들 부지를 매입하는데 약 47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시는 우선관리지역에서 누락된 지역에 대해서는 ‘2035년 도시기본계획안’에 실효대상 공원 난개발 방지대책과 지구단위계획 수립, 경관지구 등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등을 통해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9년 10월 사유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해 10년 이상 적절한 보상 없이 이용권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0년 1월 도시계획법을 개정해 2020년 7월 전까지 공원대상지를 공원으로 조성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지정이 폐기 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일몰제 이후에도 공원 조성이 필요한 부지에 대해서는 공원사업 시행, 각종 개발사업시 공원녹지 확보에 노력해 개발과 보존이 조화된 친환경생태도시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준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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