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시행
경남도는 설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가족들이 모여 조상 명의로 남아있는 땅을 확인할 수 있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재산관리의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재산 상속이 제대로 되지 않은 토지를 찾아 후손들에게 알려줌으로써 도민들의 재산권행사에 도움을 주는 토지행정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지난 1993년 경남도에서 최초로 추진하다 2001년에 전국으로 확산됐다. 지난해 도내에서는 3만1856명이 신청해 1만1414명이 4만2728필지(41,841,961㎡)의 토지를 찾았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자는 법적 상속권이 있는 자가 조상의 사망기록이 등재되어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을 구비해 전국의 가까운 시군구 지적업무 담당부서 또는 도 토지정보과로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속권자의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등을 지참해야 한다.
또 본인 소유토지의 지번을 정확히 몰라 각종 재산신고나 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씨:리얼(http://seereal.lh.or.kr) 사이트의 ‘내 토지 찾기 서비스’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하면 자신이 소유한 재산을 직접 찾아 볼 수 있다.
박춘기 도 토지정보과장은 “경남도에서는 명절을 앞두고 미리 ‘조상 땅 찾기’와 ‘내 토지 찾기’ 서비스를 적극 홍보해 도민의 재산권 보호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만석기자 wood@gnnews.co.kr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재산관리의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재산 상속이 제대로 되지 않은 토지를 찾아 후손들에게 알려줌으로써 도민들의 재산권행사에 도움을 주는 토지행정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지난 1993년 경남도에서 최초로 추진하다 2001년에 전국으로 확산됐다. 지난해 도내에서는 3만1856명이 신청해 1만1414명이 4만2728필지(41,841,961㎡)의 토지를 찾았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자는 법적 상속권이 있는 자가 조상의 사망기록이 등재되어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을 구비해 전국의 가까운 시군구 지적업무 담당부서 또는 도 토지정보과로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
또 본인 소유토지의 지번을 정확히 몰라 각종 재산신고나 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씨:리얼(http://seereal.lh.or.kr) 사이트의 ‘내 토지 찾기 서비스’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하면 자신이 소유한 재산을 직접 찾아 볼 수 있다.
박춘기 도 토지정보과장은 “경남도에서는 명절을 앞두고 미리 ‘조상 땅 찾기’와 ‘내 토지 찾기’ 서비스를 적극 홍보해 도민의 재산권 보호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만석기자 wood@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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