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청사 입구 '선물 반입 금지' 배너 설치
함양군, 청사 입구 '선물 반입 금지' 배너 설치
  • 안병명
  • 승인 2019.01.29 18: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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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은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고자 ‘작은 선물도 청탁금지법에 위배 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홍보 배너를 제작해 대군민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군에서 제작한 홍보 배너는 민원인들의 출입이 잦은 군청 현관 출입문과 후문 입구, 본청 전부서 및 사업소·읍면 사무소 출입문 등에 설치함으로써 직원과 민원인들에게 청탁금지법 준수에 대한 실천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군은 부패 우발적 사회문화 요인을 개선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청탁금지법과 공익신고 등을 안내하는 청렴 리플릿을 관내 전 기관 등에 배포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홍보 배너 설치를 통해 군의 청렴 수준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청렴 생활실천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안병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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