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점점 심각해지는 보이스피싱
[기고] 점점 심각해지는 보이스피싱
  • 경남일보
  • 승인 2019.01.29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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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은 통신수단을 이용하는 전국민을 상대로 무작위·무차별적으로 범행을 시도하는 조직적·국제적인 범죄이다. 국경 뒤에 숨어 비대면성·익명성으로 수사기관의 단속을 회피하고, 통신·IT기술의 발달과 함께 범죄수법이 계속 진화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사례는 대출사기형과 기관사칭형으로 크게 2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다.

대출사기형은 지난해 10월 25일 00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는 사기범으로부터 기존 대출금이 있으면 상환을 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전화를 받았다. 전화 내용에 현혹된 피해자는 K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여 총 775만원의 대출을 받아 지정한 대포통장으로 대출금을 입금하여 피해를 봤다.

기관사칭형은 지난해 12월 18일 문화상품권 56만4천원이 결재 되었다는 문자를 피해자에게 발송하여 보이스피싱에게 전화하게끔 유도하여 전화를 걸자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된다며 02-112로 전화하게 하였다. 전화를 하자 서울 경찰청 금융범죄수사팀 00과장이라고 본인 소개 후 피해자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되 피해금 1억 3천만원이 발생하여 피해자 재산에 대한 범죄관련성을 확인해야 되니 피해금과 동일한 금액을 입금하라 하여 입금을 하였다. 이는 문화상품권 관련 문자메세지를 통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되어있어 실제 112로 전화를 하여도 보이스피싱 총책이 전화를 받는다.

이런 수법으로 우리지역에만 2017년 9건 6천만원에서 지난해는 14건 피해금액은 2억5천9백20만원으로 55.6%나 증가하였다. 발생유형을 보면 대출사기가 2017년 8건에서 지난해 10건으로 증가하고, 기관사칭이 1건에서 4건으로 증가하였다.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이 전체 건수의 71%를 차지하였고, 체감경기가 나빠질수록 보이스피싱 조직들은 더욱 활개를 치고 있다.

최근에는 다른 사람의 메신저(카카오톡) 아이디를 도용, 자녀·친구·조카 등을 사칭하여 메신져 대화창을 통해 급하게 돈을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는 속아 송금하면 이를 가로채는 메신저피싱이 많이 유행하고 있다.

이에 대한 예방법으로는 전화로 정부기관이라며 자금이체를 요구하거나 전화·문자로 대출 권유를 하면 대부분 보이스피싱으로 생각하면 된다. 저금리 대출이나 대출을 해준다며 처리비용 등을 이유로 선입금을 요구하면 대응하지 않는 것이 좋다. 출처 불명의 파일·이메일·문자는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하고, 금감원 등 각급 기관을 사칭하며 접근시에는 바로 112로 신고하면 된다. 지금까지 소중하게 모은 재산을 보이스피싱에게 당하여 한순간 날리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겠다.

/임병섭
·함양경찰서 수동파출소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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