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도지사 징역 2년 선고, 법정구속 파장
김경수 도지사 징역 2년 선고, 법정구속 파장
  • 경남일보
  • 승인 2019.01.30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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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순위 조작에 가담한 사실 등이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그의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의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김 지사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가 현직 단체장인 김 지사를 법정구속함으로써 도민들과 도청공무원들이 받는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게 되었다. 2심과 대법원의 판결이 남았지만 법정구속으로 당선 무효위기와 함께 도지사로서 직무가 정지, 부지사가 권한을 대행하게 됐다.

김 지사는 물론이고 현직도지사의 법정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민선 7기의 2년 차를 맞아 예타 면제를 받는 서부경남 KTX 추진 등 해결해야 할 지역 문제나 경제 난제가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그 모두가 도민 이익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다. 도청 공무원들은 1심 판결이 나자 도정이 제대로 수행될지 앞으로의 추이에 대한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다.

김 지사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드루킹’ 일당의 진술, 시연 당시 사이트 접속 기록, 사무실 방문 사실 등을 근거로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본 뒤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승인 또는 동의했다고 판단했다. 사실 경남도민들은 ‘살아 있는 권력’의 최측근인 김 지사의 유죄냐, 무죄냐에 재판부가 과연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가에 이목이 쏠리지 않을 수 없었다.

김 지사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는 벌금 100만원 이상만 확정이 되면 지사 자격은 상실된다. 업무방해 혐의 역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지사 자격이 사라진다. 김 지사는 자칫 정치생명이 끊어질 수도 있다. 이젠 2심과 최종 판결인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경남도민의 입장에서는 지지와 반대 입장을 떠나 도정공백이란 놀라움과 함께 자존심에 커다란 상처를 입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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