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예고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예고
  • 연합뉴스
  • 승인 2019.01.30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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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유지기간 단축·가업 지속 판단기준 확대 등 검토
가업(家業) 상속공제의 요건을 완화하면 가업도 현재보다 시장 변화에 맞게 전환하기 쉬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사업을 대물림할 때 생기는 세금을 줄여주는 가업 상속 공제는 엄격한 요건 때문에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측면도 있었는데 이를 완화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으로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업 상속 공제를 받으면 10년간 업종유지·지분유지·자산유지·고용유지와 같은 요건이 있다. 그런데 10년이라는 이 요건이 너무 엄격하다”며 “이 10년을 더 하향 조정하는 방향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30일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말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중소기업 또는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을 가업으로 물려받는 경우 피상속인(사망자)이 경영한 기간에 따라 최대 500억원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상속 후 10년 동안 지분을 유지(가업용 자산의 20% 이상 처분 금지)하고 가업에 종사해야 하는 등의 사후 관리 요건이 덧붙는다. 어기면 상속세와 이자를 부과한다.

홍 부총리의 발언은 최소 10년으로 규정된 지분유지 및 가업 종사 기간을 줄일 수 있는지 검토 중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경영 환경이 빠르게 변하는 가운데 가업을 10년간 유지하도록 한 것은 타국의 사례와 비교해도 너무 길다는 지적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당국의 설명에 따르면 가업 상속과 관련해 일본은 사후 관리 기간을 5년으로, 독일은 5년 또는 7년으로 설정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업종 범위를 넓혀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그 시행령은 가업을 물려받은 후 10년 이내에 주된 업종을 변경하면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상속세와 이자를 부과 대상으로 간주하는데 이를 염두에 둔 발언이다.

현재 주된 업종이 변경됐는지는 원칙적으로 통계청장이 공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細)분류상 변동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예외적인 경우만 세분류가 바뀌어도 가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냉면집을 물려받은 상속인이 사업을 스파게티 전문점으로 전환하면 세분류가 ‘한식 음식점업’에서 ‘외국식 음식점업’으로 바뀌므로 예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가업을 그만둔 것으로 간주한다. 만약 가업 지속 여부를 ‘세분류’보다 상위 체계인 ‘소(小)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냉면집이나 스파게티 전문점 모두 음식점업에 해당하므로 업종을 바꿔도 가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된다.

주력 산업을 가업으로 하는 기업도 업종의 벽에 부딪힐 수 있다. ‘발광 다이오드 제조업’을 하다가 ‘액정 표시장치 제조업’으로 사업을 변경하면 세분류가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 소자 제조업’에서 ‘표시장치 제조업’으로 바뀌는 데 관련 규정을 손질하면 이런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규정대로라면 가업 상속 공제를 받은 경우 시장의 변화에 맞춰 사업을 다각화하거나 주력 사업을 변경하기가 쉽지 않은데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급변하는 세계에서 가업을 상속받은 이가 업종을 확장하는데 제약 있다”고 부연했다.

가업 상속 공제의 사후 관리 요건에는 정규직 근로자 수를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

일자리 상황이 악화하는 최근 추세나 가업 상속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정책 취지 등을 고려하면 고용유지 요건이 완화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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