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진주시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며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진주시 소상공인 연합회는 30일 진주시청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사회적 공론화를 원하던 소상공인들이 분노와 허탈감을 감출수 없다”며 “시행령개정안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주휴수당에 관계된 근로시간은 최저임금 월 환산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따르지 않고 정부는 오히려 이번 개정안으로 최저임금 위반 산정기준에 주휴시간을 포함시키는 바람에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른 상황에서 같이 오르는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2019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0원에 달해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면서 “부득이 주휴수당 지급을 못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처지”라고 강조했다.
진주시소상공인연합회는 요식업 소매점포 이미용 등 진주지역 5인미만 2만7000여개 사업장이 있다.
이와관련 전국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개정안이 행정부가 사·입법부를 경시하고 헌법의 근간인 삼권분립 원칙을 위배하는 등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
진주시 소상공인 연합회는 30일 진주시청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사회적 공론화를 원하던 소상공인들이 분노와 허탈감을 감출수 없다”며 “시행령개정안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주휴수당에 관계된 근로시간은 최저임금 월 환산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따르지 않고 정부는 오히려 이번 개정안으로 최저임금 위반 산정기준에 주휴시간을 포함시키는 바람에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른 상황에서 같이 오르는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2019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0원에 달해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면서 “부득이 주휴수당 지급을 못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처지”라고 강조했다.
진주시소상공인연합회는 요식업 소매점포 이미용 등 진주지역 5인미만 2만7000여개 사업장이 있다.
이와관련 전국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개정안이 행정부가 사·입법부를 경시하고 헌법의 근간인 삼권분립 원칙을 위배하는 등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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