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 경남일보
  • 승인 2019.01.3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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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처럼 기온이 낮은 겨울철은 다른 계절에 비해 건조하고 난방기구의 사용량이 많아져 일 년 중 화재위험이 가장 큰 계절이다. 이렇게 춥고 건조한 날씨에는 사람들은 야외활동보다는 실내활동이 늘어나 자연스럽게 노래연습장, PC방, 영화관 등 방문하는 일도 많아진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만큼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주 출입구 외에 다른 비상구의 위치다. 비상구는 화재 등 재난발생시 소중한 자신의 생명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상구의 크기는 보통 가로 75㎝이상×세로 150㎝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성인 1명이 빠져 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크기이며,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시 빠르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비상구의 문은 항상 바깥쪽으로 열리는 구조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비상구를 폐쇄하고 훼손하는 행위는 화재 등 각종 재난발생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끼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단적인 예로 2017년 말에 있었던 충북 제천화재에서는 비상구 폐쇄행위로 인하여 무려 29명의 사람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고 수십명에 이르는 사람이 부상을 입었다. 이는 영업주의 비상구에 대한 인식 부재가 낳은 인재라 할 수 있다.

이런 안타까운 사고의 재발방지와 국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해 경상남도에서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특정소방대상물의 피난·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미흡부분에 대해 신고하면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영업주 또는 건축물 관계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주요 신고 대상은 영업장 출입구와 비상구가 폐쇄되거나 잠긴 상태, 방화문(출입문)이 철거되거나 목재 또는 유리문 등으로 교체된 상태, 방화문에 고임장치 등이 설치된 상태, 피난 통로와 계단·비상구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한 행위 등이다. 신고는 시민 누구나 할 수 있으며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현장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할 수 있다.

안전을 위한 노력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용하는 장소에서 비상구의 상태, 위치 등을 미리 확인하고 문제점이 있을 시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주기 바란다. 아울러 영업주는 피난·방화시설을 올바르게 유지·관리하는 것이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최고의 서비스라는 생각으로 노력해주길 바란다.



김병준 진주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장
 

진주소방서 김병준 소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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