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렵정책 이제는 바꿀 때 됐다
수렵정책 이제는 바꿀 때 됐다
  • 김순철
  • 승인 2019.01.3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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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철기자(창원총국 취재부장)
김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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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20일부터 경남도내에서는 고성·의령·함안군과 통영시에서 시군별 광역 순환수렵장이 개장됐다. 개장 2개월여가 지난 현 시점에서 보면 시군별 유해조수 구제정책은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수렵장 개장 한 달 정도만 지나면 멧돼지나 고라니 등 포유류는 수렵이 해제되지 않은 인근 지역으로 피해 버린다. 또 연례행사처럼 찾아오는 AI나 구제역 때문에 수렵장을 중도에 폐쇄하는 일이 다반사다. 이 때문에 적정 개체수 조절로 농작물 보호라는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인근지역 농작물 피해만 확산시키는 현상이 되풀이되고 있다.

근본원인은 뭘까. 멧돼지 개체수의 급격한 증가에 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는 전국적으로 200억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집계된다. 집계된 것만 그렇지 신고하지 않은 사소한 피해까지 포함하면 규모는 상상을 초월한다. 그 중 멧돼지로 인한 피해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매년 유해조수 포획 허가를 내주지만 멧돼지 숫자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반면 텃새인 꿩은 4년 주기로 시군별 순환수렵장이 개장될 때마다 개체수 감소가 눈에 띌 정도다. 멧돼지 개체수 증가가 가장 큰 원인이다. 멧돼지가 풀 숲에 낳은 꿩 알을 닥치는대로 먹어치우기 때문이다. 멧돼지뿐만 아니라 야생고양이, 너구리 등 천적들에게도 잡아먹혀 생태계 구조상 꿩은 번식하기 힘들게 됐다. 수렵정책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 2002년까지 도별 순환수렵장을 운영해왔으나 이후 시군 단위 순환수렵장으로 바뀌었다. 그러자 좁은 면적에 많은 수렵인들이 몰리면서 이같은 현상을 부채질하고 있다. 한 시군에 600명에서 1000명의 수렵인들을 풀어놓으니 마구잡이 포획으로 특히나 꿩은 씨가 마르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꿩도 산토끼처럼 멸종위기 동물로 분류될 가능성도 높다. 이렇다보니 수렵인들 또한 수렵장에 사냥할 동물이 없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환경부는 4년 주기로 의무적으로 수렵장을 개장하는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하지만 각 시군은 적은 예산 지원에다 총소리 와 가축 피해 등의 민원 때문에 수렵장 개장을 꺼리고 있다. 멧돼지 숫자의 증가는 농작물 피해만 확산시키고 있고, 꿩 숫자의 급격한 감소는 건전한 수렵이 정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결국 농작물 피해를 막기위해서는 총으로 멧돼지 개체수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다. 그런데, 경찰청은 총기 사고 우려 탓에 총포소지 허가증 발급을 위해 정신 감정서까지 첨부토록 하는 등 많은 규제를 하고 있다.

멧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수렵정책을 바꿀 수밖에 없다. 멧돼지는 수태 기간이 짧고 한 번에 최대 10여 마리의 새끼를 낳지만 천적이 없어 증가 추세를 막을 수 없다. 따라서 환경부는 멧돼지 개체 수를 적정수준으로 끌어내릴 때까지 도단위 광역 수렵장으로 정책을 바꾸든지, 아니면 꿩의 급격한 개체수 감소를 막기 위해 일정기간 전국적으로 수렵장을 개장, 농작물에 피해를 많이 주는 멧돼지나 고라니만 잡게 하는 것토 검토해야 한다. 이 것도 아니라면 수렵료를 더 받고, 수렵기간이 끝난 뒤에는 꿩 사육농가로부터 꿩을 사서 수렵장 곳곳에 방사하면 된다. 이렇게 할 경우 꿩 사육농가는 판로 걱정을 덜게 되고, 개체수 유지에도 한몫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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