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신항 협약 당사자에 창원시도 포함해야
제2신항 협약 당사자에 창원시도 포함해야
  • 경남일보
  • 승인 2019.02.06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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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부산-경남도는 제2신항과 관련해 3자간 협약을 최근 잠정합의했다. 해수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항 3단계 사업은 창원시 진해구 제덕 일원에 12조 7000억 원을 들여 컨테이너 부두 17선석, 피더 4선석 등 21선석을 건설하는 것이다.

경기침체가 여느 지역보다 심한 경남지역에 대규모 국책사업은 반길만한 일이다. 그러나 창원지역민들과 경남도민들은 1차 신항을 개발하면서 창원지역이 철저히 소외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다.

신항 터 60% 이상을 차지하는 진해지역은 도시인프라 구축 등 도시재생사업을 하지 않았고 고용창출도 10%밖에 이뤄지지 않았으며 지원금액도 극히 미미한 실정이었다. 반면 부산은 송정지구 등 도시재생사업과 같이 신도시가 조성됐으며, 뉴포트 명칭도 가져가면서 명분도 실리도 모두 독식했다. 또한 대부분 컨테이너 부두는 부산 땅에 있고 항만 운용 역시 부산 위주이다. 그동안 진해주민들은 생존권 위험을 감내하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해 왔다.

제2신항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곳은 100% 창원 땅이다. 신항개발과 운영에 따른 경제적 혜택은 전국적으로 전파되지만 환경피해, 어업소실 등 사회적 비용은 고스란히 창원이 감내해야 한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창원시가 협약 당사자에서 제외됐다. 허성무 창원시장이 발끈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에 앞서 창원시 진해구 시의원들과 수협 조합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0여년간 신항을 건설하면서 진해지역 소외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며 실의에 빠진 어민피해 보상, 도시재생 추진, SOS 사업 투자 확대, 배후단지 건성 및 신도시 조성(부산 송도같은 스마트시티 조성) 등을 주장했다.

해수부-부산-경남도는 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특히 진해지역이 이번에는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창원시도 협약 당사자에 포함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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