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건설사 ‘담합’주장 사실규명 필요하다
도시공원 건설사 ‘담합’주장 사실규명 필요하다
  • 경남일보
  • 승인 2019.02.06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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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가좌공원과 장재공원 민간특례개발을 두고 찬반논란이 뜨겁다. 한편에선 사업자에 대한 특혜를 주장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선 난개발을 막기위한 정상적 절차라고 밝히고 있다. 이 와중에 장재공원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건설사끼리 ‘담합’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 특정 언론매체를 통해 공개된 대학교수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다. 철저히 사실관계를 따져 진위를 밝혀내야 한다.

지난 1월30일 지역의 한 언론매체는 “환경운동연합 등이 주최한 도시공원 시민설명회에서 강철기 경상대 교수가 ‘장제공원 민간 사업자 선정 시 중원을 밀어주기 위한 업체 간의 담합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는 보도를 내보냈다. 이 매체는 “강 교수의 주장은 사업자 선정에 신청한 나머지 두 개의 업체가 중원건설 콘소시움을 밀어주기 위해 들러리를 선 것이라는 애기다”라고 덧붙혔다.

이에대해 강 교수는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시민설명회에서 그 같은 발언을 하지는 않았다. 설명회 다음날 해당 언론사 기자에게서 전화가 왔다”며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언론에서 그렇게 썼으면 그렇게 말을 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같은 담합 주장에 대해 중원건설 측은 “2개 업체가 들러리를 섰다는 주장은 말도 안 된다”며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모든 조사를 받을 용의가 있다”고 했다. 진주시 관계자도 “터무니없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든지 아니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사업의 투명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진주시의 도시공원 민간특례개발이 성공하기 위해선 절차상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민간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업체간 담합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한 사실확인이 필요하다. 건설사 담합은 명백한 불법이며 사업추진의 정당성을 근본부터 훼손하는 행위다. 자료공개와 감사, 수사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 불법 담합이 확인된다면 사법처리는 불가피하다. 반대로 담합을 했다는 주장이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한 의혹 부풀리기라면 당사자는 법적·도덕적 책임을 져야한다. 도시공원 개발은 진주시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업이다.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100년을 내다보는 공정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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