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고성 ‘땅의 전쟁’ 승자는?
사천·고성 ‘땅의 전쟁’ 승자는?
  • 문병기
  • 승인 2019.02.06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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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2015년 고성군 상대 소송 “삼천포화력 부지 일방적 편입”
고성군 “30년 넘게 실질적 관할”…헌재 변론 마쳐 수개월내 결론
사천시와 고성군이 삼천포화력발전소 일부 토지에 대한 권한을 두고 ‘땅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과연 승자가 누가될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2017년 1월 헌법재판소 1차 공개변론이 있은 지 1년 2개월 만인 지난달 24일 2차 공개변론까지 마침에 따라 빠르면 수 개월내에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땅의 전쟁’이 시작된 것은 지난 2015년이다. 사천시가 삼천포화력발전소 건설 당시 바다를 메워 생긴 땅 일부가 고성군에 일방적으로 편입됐다며 고성군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면서부터다.

문제의 토지는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810-1번지(1만4156㎡-도로)와 810-2번지(64만3216㎡-잡종지) 내 일부 부지로 삼천포화력발전소의 회처리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곳이다.

한국전력은 1978년 10월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삼천포화력발전소(1·2호기) 부지조성 및 진입도로 축조사업 계획을 승인 받은 뒤 1982년 2월 석탄을 연소시킨 후 발생하는 회를 처리하기 위한 회사장 부지(95만8230㎡)로 고시했다.

이어 1984년 9월 삼천포화력발전소 부지 조성과 진입도로 축조사업이 준공돼 준공인가 조서에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810-1 도로, 810-2 잡종지로 각각 등재되면서 고성군 관할이 됐다.

하지만 사천시는 조선총독부육지측량부가 제작한 지형도를 기본으로 작성된 국가지리정보원의 국가기본도를 근거로 삼천포화력발전소 제1·2 회사장 부지 중 17만 9055㎡ 규모의 토지는 사천시의 관할구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토지는 사천과 고성의 경계 바다였다가 공유수면 매립으로 조성된 땅인데, 사천시 관할 해역 일부가 매립되면서 고성땅으로 편입됐다는 게 사천시의 입장이다.

이 토지가 포함된 해수면은 사천시 사등동 주민들이 동대만이라 칭하고 있는 지역으로, 사등동 일원 어촌계 주민들의 생계터전이었다. 모례어촌계원들과 모랫등어촌계원들이 제1종 공동어업을 하던 곳이다. 실질적으로 이 토지를 지배한 사람들은 모례어촌계원들과 모랫등어촌계원들이었다. 더구나 사천시가 어업지도와 어업단속 행위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므로 실효적인 지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사천시의 주장이다.

사천시가 땅의 전쟁을 시작하게 된 주된 이유는 지방세법·지방재정법·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 등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제도적 모순 때문이다. 발전소가 있는 자치단체는 지방세법·지방재정법·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 등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 특별지원금, 지역자원시설세를 받는다. 하지만 삼천포화력의 경우 소재지인 고성군에 대부분 돌아가고, 사천시에 지원되는 규모는 미미하다는 게 가장 큰 이유이다.

실제 발전소 반경 5㎞ 인구를 보면 옛 삼천포 시가지가 포함돼 사천시민이 93%를 차지하지만, 양 시군에 지원되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은 똑 같고, 징수교부금 역시 고성군은 매년 수 십억 원을 받지만 사천시는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2차 변론에서도 양 시군의 입장차이는 분명하다. 사천시는 “2004년과 2005년 헌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에 바다를 포함하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해상경계선에 따른 관할 구역은 매립 이후에도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고성군은 “30여 년 넘게 고성군이 매립지에 대한 실질적인 관할권을 행사했다”고 반박했다.

공개변론은 사천시와 고성군 사이 해역을 매립해 형성된 매립지의 관할권을 어떻게 정해야 할지를 결정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심판의 쟁점은 매립지의 관할을 정할 때 매립 전 해상 경계를 기준으로 할지, 매립 후 새로 생겨난 매립지의 효율적 이용에 대한 고려를 기준으로 할지다. 헌재는 공개변론을 통해 매립 전 해역 어장에서 두 지자체의 지리적, 경제적 관계가 어땠는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최종 결론을 낼 방침이다.

문병기기자 bkm@gnnews,co,kr

 
사천시와 고성군이 삼천포화력발전소 일부 부지를 두고 ‘땅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사진제공=사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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