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을 상생 발전하는 전화위복 기회로
헌재 결정을 상생 발전하는 전화위복 기회로
  • 경남일보
  • 승인 2019.02.0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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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천포화력발전소 건설 당시 조성된 바다 매립지의 일부 지역 관할권을 놓고 사천시와 고성군이 법정 공방 중이다. 사천시가 지난 2015년 고성군을 상대로 제기한 삼천포화력 일부부지 행정구역 권한쟁의 심판청구 소송이 4년째 진행 중이다. 지난 2017년 1월 헌법재판소 1차 공개변론에 이어 지난달 24일에는 2차 공개변론을 마쳤다. 변론이 모두 끝나고, 헌재의 최종 결론만 남겨 놓고 있다. 헌재는 빠르면 2개월, 늦어도 6~7개월 이내에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소송의 발단이 된 땅은 삼천포화력발전소의 회처리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810-1번지(1만4156㎡-도로)와 810-2번지(64만3216㎡-잡종지) 내 7만 9055㎡ 규모의 토지다. 사천시와 고성군은 서로 자기네 땅이란다. 사천시는 “2004년과 2005년 헌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에 바다를 포함하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해상경계선에 따른 관할 구역은 매립 이후에도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토지는 사천과 고성의 경계 바다였다가 공유수면 매립으로 조성된 땅이기 때문에 사천시 관할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반해 고성군은 해당 매립지에 대해 30년 넘게 실질적인 관할권을 행사해 왔고, 해당 토지가 발전소와 연계된 회사장이므로 행정효율상 고성군 관할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처럼 양 지자체가 해당 토지 관할권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은 관할 여부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 특별지원금, 지역자원시설세 등 재정지원금이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헌재에서 어느 쪽으로 승소 결정을 내려도 이에 따른 후유증이 우려된다. 특히 패소한 쪽에서는 상실감, 박탈감 등 그 후유증이 더 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헌재의 결정으로 인해 사천시와 고성군이 견원지간이 되선 안된다. 승소한 쪽에서는 패소한 쪽을 최대한 배려하고, 패소한 쪽 역시 헌재 결정을 승복함으로써 서로 상생 발전하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는 현명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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