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시·중핵시·특례시’로 다양화해야
‘지정시·중핵시·특례시’로 다양화해야
  • 경남일보
  • 승인 2019.02.0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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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기 논설고문
정부가 30년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하고 ‘특례시’ 도입을 발표했으나 ‘특례시’ 기준을 인구 100만 명 이상으로만 특정한 것에 대해 지역균형발전을 가로막는 처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밝힌 기준은 ‘특례시’가 될 지역은 수도권의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경남 창원시 등이다. ‘특례시’란 기초자치단체 지위는 유지한 채 광역시급 행정·재정적 권한을 가진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다. ‘특례시’는 일반시와 차별화되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 새로운 자치단체 유형으로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중간 형태라고 보면 되겠다.

100만 대도시가 인구 5만명의 기초자치단체와 같은 법적 지위를 갖고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은 주민서비스 제공에 있어 아주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기 때문에 법적 제도적 개선이 꼭 필요하다. 인구100만 대도시는 현행법상 기초자치단체의 지위에 머물러 도시의 규모와 역량에 걸 맞는 자치권 확보에 문제가 많다. 광역시 승격의 명문화된 법적 요건은 없으나 통상 인구 100만이 기준인 점을 감안할 때, 대도시는 광역시에 준하는 자치권한이 부여돼야 한다.

‘특례시’가 되면 법적지위·명칭 및 ‘광역시급’ 행정·재정적 자치권한을 부여받게 되고, 실질적 재정 확보를 통한 세수증대로 주요 현안사업 및 각종 시민복지사업 등의 신속한 추진이 가능해진다. 문제는 100만명, 50만명, 30만명, 20만명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는 규모에 따라 중앙 또는 광역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행정적, 재정적 권한을 위임받아야 지방의 특수성과 실정에 맞는 행정을 할 수 있고, 행정의 민주화를 실현할 수 있다. 국가나, 광역자치단체의 일방적 지시가 아닌 창의적인 행정을 할 수 있고 지역에 대한 애향심과 자부심도 높아진다.

민선지자제가 본격 도입된 지도 23년이 지났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광역자치단체급인 100만명 대도시는 물론, 50만명, 30만명, 20만명 도시도 인구 5만의 기초자치단체와 다를 바 없는 현재의 자치 권한으로는 폭발적인 행정 수요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없고, 나아가 도시 성장 한계와 도시 경쟁력 정체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20만명 이상 기초단체들을 위해 합당한 대책을 마련해줬어야 하는데 그간 중앙정부가 외면했다. 오히려 대도시들의 지방행정과 재정을 압박하는 조치를 취해 반발을 샀다.

일본은 인구 50만명 이상은 ‘지정시’, 30만명 이상은 ‘중핵시’, 20만명 이상은 ‘특례시’ 등 대도시 ‘특례제도’를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일본의 ‘지정시’는 우리의 광역자치단체인 ‘도도부현(都道府県)’의 권한의 약 80~90%의 사무를 배분받고, 인구 30만명 이상의 ‘중핵시’는 ‘지정시’의 권한의약 70%, ‘특례시’는 ‘중핵시’의 약 20% 권한의 사무를 배분받는다. 우리도 서울특별, 광역시의 구청을 제외한 인구 100만 이상이 4개시, 50만명 이상 12개시, 30만명 이상 11개시, 20만명 이상이 18개시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언했던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에 비하면 현재 추진 중인 분권 수준이 크게 미흡하다는 반응이다. 중앙·지방정부가 동반자 관계로 바뀌는 등 자율성과 권한이 확대된 만큼 행정, 인사, 재정지출에 있어 책임성·투명성도 강화해야 마땅하다. 도시 규모에 맞는 대우를 받으려면 일본 같이 ‘지정시, 중핵시, 특례시’ 등 다양한 ‘특례도시제’를 시행해야 한다. 현행처럼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만을 ’특례시’로 지정한다면 수도권 위성도시들이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지방과의 간극은 더욱 벌어져 빈익빈부익부 현상만 가중될 것이다. 국가균형발전에도 역행한다. 다양화 할 때 안정된 자주재원과 자치권한 확대로 정책일관성이 유지되고 도시경쟁력이 향상된다는 것이다. 570여 개 국가사무 지방이양, 7대3 재정분권도 중요하지만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 도입, 주민소환·주민투표 청구요건 완화 등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도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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